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938, 2012.09.14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938, 2012.09.14
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 법규부가2010-348, 2010.12.24.
신・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,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,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,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,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수요반응정산제도란 수요반응자원거래시장에서 전력거래소에 수요
관리 사업자가 등록을 하고 각 수요자원인 고객과 계약 후 전력
거
래소가 감축지시를 할 경우 수요관리사업자가 고객에게 감축지시를
하고 감축량을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입찰하여 정산금을 고객에게 배분함
- 당 대학교는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하고 고객으로 수요반응정산
제
도에 참여하여 전력시장가격이 높을 때나 전력계통 위기시에 전
기를 감축하여 정산금을 받고 있음
- 당 대학교는 국가기관으로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
에 따라
부
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 등등을 제외하고는
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음
2. 질의내용
○ 당 대학교의 수요반응정산제도에 따른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
상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
【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
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17, 2017.2.7>
3.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ㆍ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국방부 또는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른 국군이
「군인사법」 제2조
에 따른 군인,
「군무원인사법」 제2조
에 따른 군무원,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
나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
○
부가가치세과-938 , 2012.09.14
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
「부가가치세법」 제13조
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
법규부가2010-348, 2010.12.24.
신・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,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,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,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,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
「부가가치세법」 제13조
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